이혼 전후 가족의 갈등 및 자녀복리를 최선으로 한 협력적 부모역할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연계)
지원대상
이혼갈등 및 협의이혼신청 부부, 미성년자녀
지원내용
-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이혼 전‧후 상담, 집단상담(부모자녀), 부모교육
1. 상담(개인·부부·가족)- 운영시간 : 월∼토요일 (상담시간 사전협의)
- 내용 : 개인 심리·정서안정 지원, 핵심갈등 및 문제해결방안 탐색, 자녀양육 정보제공 등
- 2. 집단상담(부·모·자녀)
1) 부·모 집단상담- 운영시간 : 매월 2주 토요일, 9:00∼13:00
- 내용 : 핵심갈등 탐색, 부부 이해하기, 자녀양육 협의이행 중요성 제고 등
- 운영시간 : 매월 4주 토요일, 9:00∼13:00
- 내용 : 부모 갈등에서 겪은 부정적 감정 경감을 위한 활동 등
- 3. 부모교육
- 운영시간 : 매월 4주 토요일, 9:00∼13:00
- 내용 : 이혼에 대한 인식 및 부모의 정서·특성 점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발달별 심리·특성 이해하기, 협력적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협의사항 이행 중요성 제고 등
문의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051-580-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