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치료회복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피해자 본인이 입소 희망하는 경우
-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 자립·자활교육과 취업정보의 제공
- 비밀보장 및 전학 지원 등 특별보호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등 법률적 지원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지원 등
입소절차
-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을 거쳐 입소
보호기간
-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현황 : 3개소
- 1년 이내(구청장·군수 승인시 1년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는 만18세까지 입소가능(구청장·군수 승인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폭력피해여성 입소상담
- 여성긴급전화[1366] : ☎ 051-1366
- 부산해바라기센터 : ☎ 051-244-1375
-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 ☎ 051-5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