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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성폭력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 아동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예방홍보 등으로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 성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여성

상담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
  • 성폭력 피해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
  • 성폭력 피해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필요한 법률적 지원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지원 등
  • 성폭력 예방교육, 홍보활동, 실태조사 등
  •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제도”...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현황

성폭력 상담소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부산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 051-817-6464 통합상담소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6호 051-558-8832 통합상담소
다함께 성·가정 상담센터 수영구 연수로 392 051-753-1377 통합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부산장애인종합회관4층 051-583-7735 통합상담소
기장열린 성폭력상담소 기장군 차성로 290 051-531-1366 통합상담소
강서가족상담센터 강서구 명지국제2로80, 비주거시설동 3층 41호 051-204-8896 통합상담소
사상가족상담센터 사상구 사상로 243-1 051-323-1366 통합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를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치료회복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피해자 본인이 입소 희망하는 경우
  •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 자립·자활교육과 취업정보의 제공
  • 비밀보장 및 전학 지원 등 특별보호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등 법률적 지원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지원 등

입소절차

  •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을 거쳐 입소

보호기간

  •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현황 : 3개소
  • 1년 이내(구청장·군수 승인시 1년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는 만18세까지 입소가능(구청장·군수 승인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여성 입소상담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535
최근 업데이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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