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암 등 가임력 상실 우려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임력 상실 및 난임 예방을 위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항암·방사선치료·면역억제치료 전,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지원내용 :
배아생성 및 동결보관(최초1년) 비용(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의 90% 지원),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제출서류 가임력보존지원사업 서식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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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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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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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요함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추가 제출서류>
-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