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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3개월~만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제공시간: 07시 ~ 22시 (1일1회, 최소 4시간 이상)
    • 이용한도: 아동 1인, 연 100시간 한도
    • 이용내용: 입원 아동 복약,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1시간 15,000원(지원금+본인부담)
  • 수행기관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 소득기준별 유형 및 부산시 지원 비율
    소득기준별 유형 및 부산시 지원 비율(유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4인기준), 시간당 15,000원(부산시지원, 본인부담))
    유 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人기준)
    시간당 15,000원
    부산시 지원 본인 부담
    가 형 75% 이하 13,500원(90%) 1,500원(10%)
    나 형 120% 이하 10,500원(70%) 4,500원(30%)
    다 형 150% 이하 7,500원(50%) 7,500원(50%)
    라 형 150% 초과 7,500원(50%) 7,500원(50%)

    ※ 소득기준별 유형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준용

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방법(이용자)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 등급판정 후 수행기관에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 및 제출
    • 이용자 본인부담금 선납 후 서비스 이용
  • 제공방법(수행기관)
    •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보미* 연계
      * 입원아동보호사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절차
    이용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동행정 복지센터)
    구·군
    소득조사 및 등급결정, 통보
    (이용자 등)
    이용자
    서비스신청 (수행기관)
    수행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계약 (이용자 ↕ 수행기관)
    돌보미 매칭
    병원 또는 가정
    돌보미 파견 및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자료관리 담당자

여성가족과
하상수 (051-888-1525)
최근 업데이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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