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음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에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이용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중 직업능력이 낮거나, 능력은 있으나 일반고용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