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재가노인복지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허약한 노인과 일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심신의 기능유지를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운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부분 참조
  • 20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해당 구·군에 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일반 노인 : 이용 가능한 시설 중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이용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이용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용비용 및 지급방법
  • 장기요양급여수급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ʻ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ʼ에 따름
  • 20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 하여야 함
  • 위의 대상자 이외의 자: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이용요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기초수급자·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무료(지자체 비용부담), 일반노인은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서비스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 이동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08:00~22:00으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해서는 안됨)
단기보호서비스
  •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 보호기간
    •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방문목욕서비스
  • 목 적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서비스내용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목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이용대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 서비스내용
    • 위기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부서

돌봄복지과
051-888-3158
최근 업데이트
2026-10-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