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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시행일자

  • ‘14.4.7.부터(특례 기준일 ’14.5.7 전후 31일)
    • 유효기간 : 2년(신조차 3년)

검사대상

  • 대형(260㏄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 제외차량 : 전기이륜차, 사용신고제외 이륜차, 50㏄미만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등

검사신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증 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원본)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주례, 해운대, 사하) 및 지정정비사업자
    ※ 검사시행기관 확인: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공단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검색
    ※ 검사항목: 상태확인(육안검사),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배출가스검사(CO, HC), 소음검사(경적, 배기)

재검기간

  •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신청 ⇒ 해당 이륜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 정기검사 신청기간 이전, 이후에 신청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부적합 판정 후 재점검을 기피할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유예신청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 유예신청
    ※ 차량 도난․사고시(경찰서) : 도난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장기간 해외체류시(구․군, 동,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사실증명서
    ※ 장기간 정비의 경우(환경부 지정) : 정비예정(지연사유) 증명서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신청기간으로 적용
    신청서류 다운로드

검사 불이행시

  • 지정된 기간 내 검사 불이행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부과
  •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하지웅 (051-888-3559)
최근 업데이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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