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간 이후에 신청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부적합 판정 후 재점검을 기피할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유예신청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 유예신청
※ 차량 도난․사고시(경찰서) : 도난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장기간 해외체류시(구․군, 동,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사실증명서
※ 장기간 정비의 경우(환경부 지정) : 정비예정 증명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검사 불이행시
지정된 기간 내 검사 불이행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부과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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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웅 (051-888-3559)
최근 업데이트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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