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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제도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줍니다.
주거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살인·강도·방화·강간·친족간성폭력·약취와유인·체포와감금·아동학대·아동청소년성보호·성폭력특례·특가(보복범죄),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며, 주거 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돌아가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아래 표 참고)을 충족하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국민임대주택

  • 신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심사 및 확인증 발급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주거 지원 추천

    (법무부 → 국토교통부)

  • 입주자격 확인 및 최종 선정

    (LH공사)

  • 입주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 신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심사 및 확인증 발급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청약 신청

    (LH공사)

  • 당첨자 결정

    (LH공사)

  • 입주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분권과
김유리 (051-888-6461)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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