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교부 대상 검토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구·군) ▷ 교부 및 검수(구·군) ▷ 사후관리
교부 우선 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교부 제한대상
1)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으로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 가능)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지원품목, 지급대상 장애인, 지원기준 및 내구연한에 관한 안내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품목(38개)
지급대상 장애인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 장애인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장애인
35만원
2년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장애인
3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3만원
2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80만원
2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50만원
3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15만원
2년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5만원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장애인
12만원
2년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장애인
5만원
3년
보행차
지체·뇌병변장애인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장애인
20만원
5년
탁자형 보행자
지체·뇌병변장애인
20만원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장애인
5만원
1년
식사도구(칼, 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장애인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장애인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장애인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장애인
5만원
1년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장애인
170만원
3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장애인
60만원
5년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30만원
8년
이동변기
지체·뇌병변장애인
6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장애인
25만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장애인
40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장애인
10만원
5년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장애인
150만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장애인
8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장애인
5만원
3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10만원
5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120만원
10년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120만원
3년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55만원
5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100만원
3년
기억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자폐장애인
3만원
5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60만원
4년
보조기기 수리센터 권역별 현황(4개소)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및 담당지역에 관한 안내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담당지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담당 지역
부산장애인
종합복지관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15
051-790-6190
5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북구 화명신도시로 117
메트로프라자 801호
051-338-2287
3개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금정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2층
051-582-3334
4개구․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사하두바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하구 하신번영로 135 신평빌딩 407호
051-294-1282
4개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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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김인영 (051-888-3221)
최근 업데이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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