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피해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고 전에 익명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고 전에 익명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대상
- 상담 - 부산시 소속 직원,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 등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
- 신고 – 부산시 소속 직원, 공사·공단,출자·출연 등 공직유관단체 장, 또는 임원에 의한 피해 직원
※ 직장내괴롭힘 신고 : 부산시 소속 직원
- 신고 전 상담 전화 : 051-888-1775, 1777, 1778(평일 09:00~18:00)
- 이메일 : bwithu@korea.kr
- ※ 고위직(서기관급 이상, 공직유관단체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051-888-1775(평일 09:00~18:00) - 이메일 : bwithu@korea.kr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B with U
- 부산광역시 성비위근절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