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추진근거
사업대상
※ 사업장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대까지 지원 가능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완료 후 보조금 신청(기한 내 미착공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보조금 지원 금액
방지시설 설치비의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단위:천원)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최대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
0.1톤이상 0.3톤미만 |
2,760천원 |
2,484천원 |
1,380천원 |
1,104천원 |
0.3톤이상 0.5톤미만 |
4,823천원 |
4,341천원 |
2,412천원 |
1,929천원 |
|
0.5톤이상 0.7톤미만 |
6,549천원 |
5,894천원 |
3,274천원 |
2,620천원 |
|
0.7톤이상 1톤미만 |
7,406천원 |
6,665천원 |
3,703천원 |
2,962천원 |
|
1톤이상 2톤미만 |
8,014천원 |
7,213천원 |
4,007천원 |
3,206천원 |
|
2톤이상 3톤미만 |
8,494천원 |
7,645천원 |
4,247천원 |
3,398천원 |
|
3톤이상 4톤미만 |
10,536천원 |
9,482천원 |
5,268천원 |
4,214천원 |
|
4톤이상 5톤미만 |
11,247천원 |
10,122천원 |
5,623천원 |
4,499천원 |
|
5톤이상 6톤미만 |
12,397천원 |
11,157천원 |
6,198천원 |
4,959천원 |
|
6톤이상 7톤미만 |
13,120천원 |
11,808천원 |
6,560천원 |
5,248천원 |
|
7톤이상 8톤미만 |
14,102천원 |
12,692천원 |
7,051천원 |
5,641천원 |
|
8톤이상 10톤미만 |
15,627천원 |
14,064천원 |
7,813천원 |
6,251천원 |
|
10톤이상 |
16,896천원 |
15,206천원 |
8,448천원 |
6,758천원 |
-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부산광역시청 기후대기과(22층) 방문 제출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구비서류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신청서 1부(붙임 제1호 서식)
-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제2호 서식)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붙임 제3호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붙임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
교부조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이 취소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 기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하여 이를 매매한 경우 설비를 회수
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 다만,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장치의 고장 등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부산광역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