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연환경보전

목적

  •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자연보호 정신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추진개요

  • 자연보호부산시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자연보호운동 전개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 지원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5조

지원사업

  • 자연환경 우수지역 및 산·바다·하천 자연정화 활동 등 부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사성 사업

추진계획

  • 자연보호협의회 및 민간(환경)단체의 자연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 행사규모에 따라 적정 실비보상금 지원
  • 시책추진과 관련한 자연보전 활동에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정책과
정경화 (051-888-3638)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