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승용차 부제 운영(5‧2부제)
- 주차장유료화
- 통근용 자동차 운행
- 시차출근제(유연근무제)
-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 대중교통의 날 시행
-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 자전거 이용
- 업무용택시 이용
- 셔틀버스 운행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감축방안 | 참여 대상자 | 이행기준 | 경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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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운행 (요일제 포함) |
종사자 및 이용자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 운휴 해당 요일에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휴 (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부제 해당일에 출입을 인정함) |
100분의 20 |
2부제운행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짝수인 경우 짝수일 운행 |
100분의 30 | |
주차장유료화 |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 징수 | 100분의 20 | |
통근용자동차 운행 | 종 사 자 |
기업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승차정원 9인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 시 경감률은 경감비율의 100분의 50만 적용 |
(총좌석수÷총종사자수)×100 |
시차출근제 | 종사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 (9시 정상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 등) ※6시 이전 또는 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참여자 수에서 제외 |
100분의 5 | |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출퇴근 자동차의 100분의 20 이상이 2명 이상 승차 | 100분의 5 | |
대중교통의 날 시행 |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 100분의 3 | |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 |
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에게 월 3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 ※현금 지급 제외 |
100분의 5 | |
자전거 이용 | 종사자의 100분의 5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
100분의 5 | |
종사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단 종사자 100명 이하 시설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 참여 |
100분의 10 | ||
종사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단 종사자 100명 이하 시설의 경우 최소 20명 이상 참여 |
100분의 20 | ||
업무용택시 이용 | 종사자 출장의 100분의 50 이상을 업무용택시로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정산 |
100분의 10 | |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철도역, 지하철역 및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의 정기운행(1일 2회 이상) |
100분의 10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
주차단위구획수의 50% 이상이면서 5면이상의 주차단위구획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운영 | 100분의 10 | |
주차단위구획수가 80% 이상이면서 10면이상의 주차단위구획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운영 | 100분의 20 |
- “업무용택시”란 업무용택시제(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출장 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이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 a, b, c는 각 부담금 경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