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을 클릭하면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총 16건 (1/2page)
우회전이나 골목길 진입을 위해 차선변경을 할 수 있도록 청색 점선구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려는 경우 우회전 하려는 지점과 가장 가까운 점선구간을 통하여 진입하여야 하며, 미리 실선구간을 진입하여 짧은 거리라도 통행하면 위반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안내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으신후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의견진술서 팩스보내실곳) 051-888-3969
과태료 50%감경대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미성년자
- 공동명의인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과태료 면제대상(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
- 도난차량이거나 교통지도 단속을 위하여 전용차로를 통행한 경우(입증자료 필요)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입증자료 필요)
- 응급환자의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진료확인서 필요)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입증자료 필요)
- 도로의 파손,공사, 그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입증자료 필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승,하차 입증자료 필요)
-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운행기록계 필요)
차량정체, 우회전, 타 시도차량 등일 경우에는 면제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처분된 고지서를 받은후에 60일이내 불복사유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접수후 비송사건 절차법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며,
법원 결정통지시까지 과태료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의신청서 팩스보내실곳) 051-888-3969
2022.12.28. 기준 부산시 버스전용차로는 총 125.7km(BRT 60.64km, 가로변 65.04km)입니다.
- 가로변차로 단속시간 07:00~09:00 / 17:00~19:00, 토·일·공휴일 제외
-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토·일·공휴일 포함 24시간 단속입니다.
※ 자세한 버스전용차로 현황 및 운영시간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도로의 사정은 한정되어 있으나 매년 급증하는 승용차(4만대)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대중교통 통행로 확보 및 이용률 제고를 통한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한 “통행가능 차량인지,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과태료 감경(50%)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행거리 상관없이 단속시간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면 위반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차량영상(블랙박스) 제보가 급증하고 있어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초행길로 익숙하지 못한 도로라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운행하여 위반한 사유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것이므로 차량혼잡 및 사고방지 등을 위해 통행한 사유는 고려될 수 없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간대만 운영하는 가로변 전용차로와는 달리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에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아니하여도 일반 차량은 일체 통행을 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대에는 일반차로의 차량 정체로 설사 그 순간 버스의 통행이 없다고 하여도 진입하여 주행하시면 통행의 방해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