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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유연근무제)

정의

  • 오전9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참여대상

  • 종사자
  • 기숙사 생활자는 종사자 수에서 제외

경감비율

  • 5%

이행기준

  • 종사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
  • 시설물 업무 특성에 따른 출근 시간 조정은 제외
  • 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는 제외
  • 6시 이전 또는 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참여자 수에서 제외

운영방법

  •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 사규
  • 유연근무제 운영 및 관리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유연근무제 참여여부 확인(참여증빙서류 등)
  • 서류점검:유연근무제 참여 증빙서류, 종사자 및 참여자 현황

경감방법

  • 출근시간 1시간 이상 차이(시차출근제)
  • 참여율 =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 / 총 종사자수

제출서류

  • 유연근무제 관련 사규
  • 전체종사자 현황, 참여 종사자 현황, 참여 증빙서류(근무상황부, 출퇴근기록부 등)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김칠휘 (051-888-3901)
최근 업데이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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