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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 및 재포장 금지제도

포장검사 및 재포장 금지제도

포장검사제도
  • 포장검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며,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하여 검사하는 것
  • 포장재질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음식료품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잡화류(완구 인형류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재포장 금지 제도
  •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된다.(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 제외)
  • 포장검사 및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051-888-3696
최근 업데이트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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