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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사업 지원금액

지원금액

  • 대상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하는 경우 장치 및 차종에 따라 90%이상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공해장치를 공급하는 장치제작사 또는 판매사와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자기부담률은 0~12.5%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장치별 지원금액 (구분, 장치 가격,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유지, 관리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 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건설기계 DPF 대형 7,101 7,101 자기부담금 없음 462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게차 2톤급 Tier-3 9,954 9,954 해당없음
Tier-4 ED22 12,217 12,217
D4HB 13,756 13,756
4톤급 Tier-3 16,841 16,841
6톤급 Tier-3 17,170 17,170
Tier-4 21,355 21,355
굴착기 5톤급 Tier-3 13,282 13,282
Tier-4 ED22 14,397 14,397
D24NAP 17,839 17,839

지원절차

장치부착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소유자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장치부착안내
자동차협회 → 소유자
장치부착‧개조‧교체
소유자 → 정비공장
구조변경검사
소유자 → 자동차검사소
보조금지급
부산시 → 제작사

* https://www.mecar.or.kr → 회원가입 → 본인인증 → 저공해조치 신청 등록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6
최근 업데이트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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