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 · 수행하는 사업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차제가 주도적으로 발굴 ·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분야(사업대상)
순번 | 사업분야명 | 사업유형 | 보건복지부 관련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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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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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2 | 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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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과 |
3 | 신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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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4 | 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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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5 | 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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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6 | 구강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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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생활건강과 |
7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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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과) 건강증진과 |
8 | 한의약건강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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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정책과 |
9 | 아토피 천식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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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과) |
10 | 여성어린이 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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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과 |
11 | 치매예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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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과 |
12 | 지역사회중심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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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13 | 방문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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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 위 사업유형 이외의 사업도 타당성 검토 후 수행가능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아래 사업을 필수로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추진
-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금연 ,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 대사증후군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아래의 기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
- 중심비만 :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가 102cm 초과, 여자의 경우 허리둘레가 88cm 초과(한국의 경우 대게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 90, 여자 80)
- 고중성지방혈증 :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
-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낮을 경우 : 남자의 경우 40mg/dL 미만, 여자의 경우 50mg/dL 미만
-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
- 수축기 혈압이 130mm/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85mm/Hg 이상인 경우
- 치매검진사업
- 치매검진을 원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치매 무료검진 및 협약 병원 의뢰
치매검진사업 수행 절차
- 1단계 : 선별검사(MMSE-DS) - 보건소
- 2단계 :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협약병원
- 3단계 :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