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특별사법경찰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 의의
  •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복지, 부동산, 대부업, 식품,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국내‧외 원산지, 의약품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각 개별법령 등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한하여 수사권이 인정되며 그 직무를 넘는 범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이첩한다.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제2항 및「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 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지명대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식품, 환경, 원산지, 교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명분야 : 사회복지, 부동산, 대부업,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 산림보호, 어업감독, 도로관리, 자동차, 해양환경, 소방 등 분야
지명절차
  • 지명제청 요청
    • (관서장→지방공소청장)
      ∙지명제청서, 인사기록요약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의견서 작성
    • 지방공소청장
      (범죄경력 조회, 적격여부 판단)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 위원장 : 부장검사
    • 위원:2명(검사, 검찰공무원)
    • 간사:1명(검찰공무원)
  • 지명 통보
    (지방공소청장 → 관서장)
    • 지명 결과 통보 및 자명서 배부

자료관리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
051-888-3087
최근 업데이트
2026-10-0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