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
정확한 미세먼지 실태파악 및 관리
- 도시대기측정소 신규 설치 및 내구연한(10년) 도래 측정소 교체 등
취약계층 등 시민보호를 위한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 부산 재난 알림톡,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용 정보전달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 (선박 및 항만관리)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저속운항 프로그램 도입, 선박 및 하역장비 저공해 조치, AMP 이용률 제고 등
- (공단 및 공사장 관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 저녹스 버너 보급, 굴뚝자동 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공장 및 공사장 점검 강화, 공단 완충 녹지 조성, 지게차 저공해엔진 개조, 화물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확대 등
- (도로오염원 관리)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영 확대 등
- (학교 및 생활환경 관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도시숲 확대 조성 등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대책
- 재난문자 발송 및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강화, 건설공사장 시간 변경‧조정,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영 확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행정기관 직원 및 관용차량 2부제 시행 등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대응 대책
- 5등급차 운행제한(’22.12.~), 집중관리구역(도로) 지정·운영,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감시단 운영, 취약계층·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미세먼지 쉼터 지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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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82
- 최근 업데이트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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