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유료화
정의
- 시설물에 진출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주변 공영 노외 주차장 요금의
70%이상 징수한 업체만 해당(단, 기업 단체 등의 소유 공용‧공무용 자동차는 제외)
- 무료 주차권 배부 및 종사자의 주차비 보조하는 행위는 적용 제외
- 백화점, 예식장 등의 시설이 일정액 이상 구매 고객이나 주요고객에게 주차요금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경감대상에서 제외
- 요금수준(%) = (시설물 주차요금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 × 100
운영방법
- 주차요금 요금표(입간판, 벽면부착식 등) 설치
- 요금징수 차단기 설치 또는 주차요금 징수 요원 배치
- 이행 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을 징수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 현장점검:이행여부 확인, 주차요금표 확인
- 필수 서류점검:주차요금표, 월별 주차요금 징수실적, 주차비 징수실적 , 기업·단체 등 소유 승용차 리스트(차량등록증)
경감방법
- 이행점검은 월할 계산하되, 6개월 이상 연속 이행시 경감
제출서류
- 주차요금표
- 기업, 단체 등 소유 승용차 리스트(차량등록증)
- 월별 주차요금 징수현황(객관적 증거자료)
중요사항
- 외부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 주차행위 금지
- 물건 구매 시 1시간 무료 주차행위 금지
- 종사자를 위한 주차비 보조행위 금지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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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