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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면제/감면

장애인 공공요금 면제/감면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기 소유차량)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
    •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 02-6900- 8322)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 02-6900- 8322)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 204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50%
    • 경증장애인: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인터넷:www.ts2020.kr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김수연 (051-888-3211)
최근 업데이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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