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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개 념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임.

행정심판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행정소송과의 관계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제20조의 2-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제20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등 경력직공무원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소청심사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67조-

소청심사 · 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지방공무원법」제20조-

처리절차

1.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2. 처분청의 답변서 요구(소청심사위원회 → 피소청인)
3. 답변서 제출․접수(피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4. 답변서 송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5. 심사기일 통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피소청인)
6. 심사회의 개최(소청인, 피소청인 참석)
7. 결정서 통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피소청인) 

관련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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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신영아 (051-888-2305)
최근 업데이트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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