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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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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951-3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951-3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안치장소 : 밀양시 무안면 창밀로 2890-150(밀양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김삼수
공고대리인 : 경남장묘 김종운 010-4848-9944
8.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 기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3년 12월 15일
공고인 : 김삼수
공고대리인 : 경남장묘 김종운 010-4848-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