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37번지 일원

내용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공고 제2023–1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우리사 소유 토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37번지 내 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지 내 편입(소유권 행사)으로 인한 이장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후 개장 또는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자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인근 허가 받은 납골당

5.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 고 처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업무대행 : 대한에스토지보상 주식회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5-2번지
· 연락처 : 070-5157-5044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분묘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자와 연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연락(신고)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의 소재지 및 지번(이전 지번)이 재산권 행사로 분할되어 지번 변경된 사항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업무대행 : 대한에스토지보상 주식회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