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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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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 묘 개 장 공 고(1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산21-3(총 1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인근소재납골당 (10년간 안치)
5. 공고기간 : 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2차 공고는 제1차 공고(공고기간 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업무대행업체 : ㈜효다함더라이프 (☎ 051-759-0355, 010-5114-03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9번길 65, B108호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서 등
8. 기타 : 본 사업부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 4. 6.
위 공고인 : 허 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