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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산74번지 일원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 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산74번지 일원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산56-2, 지목(임), 토지주 라온랜드, 기수:15기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산74, 지목(임), 토지주 류성문, 기수:10기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769-52, 지목(도), 토지주 류성문, 기수:3기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9-51, 지목(대), 토지주 류성문, 기수:3기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산57-3, 지목(임), 토지주 라온랜드, 기수:15기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산57-9, 지목(대), 토지주 라온랜드, 기수:15기
2. 개장사유 : 거성중학교 이전신축사업
3. 안치장소 : 동산공원묘원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합의로 2180-269)
4.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공 고 인 : ① 라온랜드, ②, ③, ④ 류성문, ⑤, ⑥ 라온랜드
7.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8.신고 및 문의처 : 보리장례 진주지사 ☎ 1588-2969
9.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2년 1월 26일
대행사 보리장례 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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