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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부산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및 개장 공고

내용
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1-289호

부산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및 개장 공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공설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집행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봉안함(유골)의 위치 및 기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부산영락공원 (제1, 제2 영락원 내)
- 총 787기(2019년 10월 1일 ~ 2020년 06월 30일 까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유골)

2. 개장사유 : 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이장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영락공원 내 합동 보관실

5. 공고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 10월 31일(일) 까지

6. 공고기관 : 부산영락공원

7. 신 고 처 : 부산영락공원 장사관리팀 영락원(봉안당)(☎ 051-790-5016, 5017)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부산영락공원)

8. 신고방법 : 고인(故人)과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1년 10월 18일

부 산 영 락 공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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