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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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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 1차(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577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안치장소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공 고 인 : 양해영 외 2인 (☎ 051-746-8185)
8.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 개장공고 후 재산권행사 내 소재한 분묘와 재산권 행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21년 9월 30일

위 공고인 : 양해영 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