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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부산환경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부서명
평가담당관실
작성일
2013-11-04
조회수
1610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첨부파일
붙임파일 참고

부산환경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부산환경공단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를 모십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운영이사) 1명
2. 임 용 기 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 쓰레기소각장.매립장.재활용사업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사업의 전반적 관리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의 관리와 위 시설과 관련된 부대
시설의 관리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①~⑦) 중 최소한 하나에 해당하는 분
① 상장기업 또는 환경 관련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환경 관련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공무원 또는 상장기업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환경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⑦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보 수 : 부산환경공단의 관련 규정의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

6. 직무수행요건 : 별도 첨부된상임이사 직무수행 요건참조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임원의 능력을 갖춘 자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능력을 겸비한 자

7. 심사기준 : 별도 첨부된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참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기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8. 응시서류 접수

접수기간 : 2013.11.4() ~ 11.19() 18: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인터넷(beco2020@beco.go.kr), FAX 접수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 607-83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 부산환경공단 총무회계팀

9. 제출서류

지원서(소정양식) 1.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주민등록등.초본(병적사항 포함), 기본증명서 각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소정약식은 부산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10.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2차 시험(면접심사)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 전문성, 리더쉽,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친화력, 윤리관, 건강 등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사전 신원조사 실시

11.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력.자격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4항과 관련하여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재 공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추가로 지원서 제출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됩니다.

문 의 처 : 부산환경공단 총무회계팀(051-760-325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1. 4.

부산환경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