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대상 업체 모집 공고
1.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또는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한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한 업체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환경개선 제외 사업장
2.시설환경개선 대상
1)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2)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사업신청일 기준,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
3.물품구입 가능 범위
1) 시설환경개선 대상 업체에 한해,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2)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4.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발 업체 발표 및 사업 추진->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만족도 조사
5.지원규모
- 총 2개 업체 중 1개 업체 재모집(1개 업체 기선정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환경개선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6.선정기준
-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7.접수방법
- 신청 시 제출서류: ①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②고용환경개선 계획서(사진 필수 포함), ③사업자등록증 ④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⑤ 여성친화진단 측정지표 ⑥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각 1부
※서식은 첨부문서 참조
- 제출방법: 메일, 우편 및 방문
- 신청기간: 2023.10.04.~2023.10.15일까지
8.문의
- 전화: 051-326-7600(1번연결)
- 이메일: bbsail@hanmail.net
- 홈페이지: www.bbwoman.or.kr
9.기타
- 상세 안내 첨부문서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