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1.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가. 지원대상: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나. 선정기준
1) 소 득: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1인가구 875,165원)
2) 재 산: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이상)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금융재산 제외)인 경우 제외
다. 지원내용
1) 생계급여: 1인가구 월 최대 262,000원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2) 해산급여: 700천원(출산·출산예정시 1인당)
3) 장제급여: 800천원(사망 1구당)
4) 연료비: 100천원(연1회)
라. 신청문의 : 부산시 콜센터 120, 구군 기초수급 담당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래 링크 참고)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busan.go.kr/depart/welpolicy0107
2.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이란?
가.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아래 위기사유 해당)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5)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 소득상실,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나. 선정기준
1)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1,944,812원)
2) 재 산: (일반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긴급 생계비(1인가구 488,800원, 원칙 1회)
라. 신청문의 : 부산시 콜센터 120, 구군 긴급복지 담당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래 링크 참고)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busan.go.kr/depart/welpolicy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