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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울산 다운2지구 B-5BL사전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취소 알림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4
작성자
강국만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1120
내용

울산 다운2지구 B-5BL 사전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사업주체로부터 기관추천 취소요청에 따라

일정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 요청 사유 : 2022.11.10.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전청약 의무 폐지 및 의무 완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