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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더폴 오시리아)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취소(입주자모집공고일 무기한 연기)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4
작성자
강국만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1777
내용

 

2022. 8. 17. 게시판(136번)에 안내드린 "민영주택(더폴 오시리아)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와 관련입니다.

 

 

 

공급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무기한 연기됨'을 알려옴(2022.9.14)에 따라 당초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일정 확정 시 기관추천에 대한 사항을 재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