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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부산 장안지구 디에트르) 사전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4
작성자
강국만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1540
내용

ㅇ 민영주택(부산 장안지구 디에트르) 사전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첨부파일]

 

ㅇ 사전청약 특별공급 분양신청일(청약일) : 2022년 03월 14일(월) 09:00~17:30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청약 

 

ㅇ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부산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시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1688-9944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

 

ㅇ 유의사항

  -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어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Home 홈페이지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될 수 있으니 특히, 타 기관추천 예비대상자 중복자는 반드시 분양사 확인 요함.

  -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으로 특히,  추천 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여부 및 신청시 구비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 관리,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선정 불가함.

  - 부산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부산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단, '부산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