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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초읍 하늘채포레스원)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명단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120
작성자
김지원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2066
내용

ㅇ 민영주택(초읍 하늘채포레스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명단

 

ㅇ분양신청일(청약일): 2021년 7월5일 (월) 8:00 ~ 17:30 (예정,추후변경가능)

 

  - 신청방법: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청약 

 

ㅇ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부산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시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1600-0733

  - 청약관련문의: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