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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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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초읍 하늘채포레스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일정 변경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120
작성자
김지원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1733
내용

○ 주 택 명 :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변경) : 2021. 6.18 (금)

 

○ 특별공급 신청일 (변경) : 2021. 6. 28. (월)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일 (변경) : 2021.7.7. (수)

 

○ 부산시 기관추천일: 2021. 6. 17.(목) 18시 예정 (변동없음)

 

   (해당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에게 문자로 알림)

 

 

 

※ 모집공고일 이후 관련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문의 : 초읍하늘채 포레스원 1600-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