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정비명령(재검사)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2. 14. ~ 2022. 3. 2. (16일간)
2. 공고대상: 정*철 외 5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