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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30
작성자
장미래
작성일
2021-12-23
조회수
1045
첨부파일
내용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 하고자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2. 23.(목) ~ 2022. 2. 7.(월)

2. 말소예정일: 2022. 2. 8.(화)

3. 통지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요지: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