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붙임의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하고자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2. 3.(금) ~ 2022. 1. 18.(화)
2. 말소예정일: 2022. 1. 19.(수)
3. 통지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요지: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및 횡령말소 예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