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05.21.(금) ~ 2021.06.04.(금)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