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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임산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부여
건의일자 2020-02-1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우선 제공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규정. 한부모․맞벌이․다자녀가정 등의 자녀들이 입소 1순위 대상이며, 이들은 가산점을 획득하여 어린이집 입소에 유리
❍ 문제점 :  임신부는 임신상태로 인하여 가사노동의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자녀는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임신부의 자녀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제1호 개정  
❍ 기대효과 : 둘째 이상 예비 다자녀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산 대책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제8의3
개선안 대비표(현행)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같은 항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사.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타.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파(현행과 같음)
  하.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임산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부여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0.8.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현재 어린이집 보육 우선제공 대상에 임신부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작업 진행 중(’20.7.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임신부의 건강, 자녀돌봄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신부의 영유아를 보육 우선제공 대상에 추가 추진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0.9.1.
∘ 개선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개정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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