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운용 개선 | ||
---|---|---|---|
건의일자 | 2020-07-20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건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지*******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광역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는 2010~2011년간 시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2017년부터 각 구군이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는 지정하였으며 해당 높이는 부산시에서 2008년 수립한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각각 지정한 사항임
○ 각 높이지정의 근거로 하는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에서는 준주거지역은 준거높이를 상업지역의 80%를 적용하면서 상주인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대지면적에 따라 1.1 ~ 2.0배를 완화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구·군이 지정한 건축물 높이 및 운용지침 등에 해당 내용이 없어 중규모 이상 대지상 원활한 건축에 지장이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각 구·군 준주거지역 등 건축물 최고높이 운용지침에 반영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구·군별 건축물 높이지정 운용지침 – 최고높이 완화의 기본방향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구·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운용지침
운용지침 제○○조 [최고높이완화의 기본방향] ① 허가권자는 ---- ,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최고높이완화의 대상 및 범위】와 같다. 기타사항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와 사선제한의 건축물 : 최고높이 30%이내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구·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운용지침
운용지침 제○○조 [최고높이완화의 기본방향] ① 허가권자는 ---- ,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최고높이완화의 대상 및 범위】와 같다. 기타사항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와 사선제한의 건축물 : 최고높이 30%이내 - 다음 각항목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합필하는 경우 포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높이 결정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부산시 건축정책과
○ 건의날짜 : 2020.8.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건축정책과 ) ○ 검토내용 :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각 구·군 준주거지역 등 건축물 최고높이 운용지침에 반영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부산시 건축정책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부산시에서 2008년 수립한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을 준주거지역은 준거높이를 상업지역의 80%를 적용하였고, 준주거지역에서 최고높이를 적용할 경우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도심부 역세권에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도심부 주거기능 도입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대지조건의 개발시에는 최고 높이를 완화토록 함에 따라,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대지면적 10,000㎡ 이상의 개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최고높이 완화를 허용함이 타당함. 준주거지역내 가로구역별 높이 운용지침 구·군 통보(예정)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