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시계획시설 일몰폐지 부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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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23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호*** |
현황 및 문제점 | ○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폐지된 대지상에 폐지전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가설건축물 요건 미해당으로 존치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계속 사용 불가함으로 인하여 20년간 재산권 행사제한 후 또다른 재산상 불이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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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일몰폐지 도시계획시설 부지상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건축주가 신청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계속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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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을 잃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건축된 가설건축물은 건축주가 존치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⑩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2020.8.3. 기관 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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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불수용 회신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