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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장 등록 기업 편의를 위한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건의일자 2020-02-17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건의자 소속기관 개인 건의자 소속부서 디****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건축물에 500㎡ 미만 공장은 건축법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조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 신청시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할 수 밖에 없어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등록이 가능한 용도지역에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공장등록 가능하도록 개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불합리한 규제조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524/.39.17.)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2]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별표2]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내에 신설 필요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별표2]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내에 아래사항 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사목·카목·파목 중 골프연습장 및 놀이형시설·더목·러목은 제외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2.2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산업통상자원부 )
○ 검토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등록이 가능한 용도지역에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공장등록 가능하도록 개선
○ 회신날짜 : 2021.1.7.(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완료
개선완료 ㅇ회신날짜 : 2021.1.7.(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ㅇ산업집적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 2]의 경우,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장등록이 가능한 입지기준을 정리하여 고시한 사항으로, \
ㅇ공장입지기준고시 제7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500㎡이하의 공장 등록할 경우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용도변경) 없이 공장등록 가능함.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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