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장 등록 기업 편의를 위한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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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17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디**** |
현황 및 문제점 | ○ 기존 건축물에 500㎡ 미만 공장은 건축법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조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 신청시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할 수 밖에 없어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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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등록이 가능한 용도지역에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공장등록 가능하도록 개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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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524/.39.17.)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2]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별표2]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내에 신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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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표2]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내에 아래사항 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사목·카목·파목 중 골프연습장 및 놀이형시설·더목·러목은 제외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2.2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산업통상자원부 ) ○ 검토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등록이 가능한 용도지역에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공장등록 가능하도록 개선 ○ 회신날짜 : 2021.1.7.(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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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ㅇ회신날짜 : 2021.1.7.(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ㅇ산업집적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 2]의 경우,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장등록이 가능한 입지기준을 정리하여 고시한 사항으로, \ ㅇ공장입지기준고시 제7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500㎡이하의 공장 등록할 경우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용도변경) 없이 공장등록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