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노래연습장 조명기구 관련 시설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3-10-17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제6호 가.목은 “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실, 공용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조명기구가 우주볼 이외에는 모두 제한됨.
  - 2019. 6. 4.자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이 일부개정 되어 기존의 모든 노래방의 우주볼 이외의 조명기구의 금지에서 청소년실과 공용공간에서만 금지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음.
 ○ (문제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제6호 나.목은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청소년실 및 공용공간의 안전 및 선도 차원에서 시야의 확보가 요구되는 만큼의 조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노래연습장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개선되고 있고 조명 기구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실 및 공용공간 또한 조명기구의 설치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제6호 가.목 삭제 건의

□ 개선효과               
 ○ 자영업자의 영업상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향상된 여가 공간을 제공
불합리한 규제조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