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노래연습장 조명기구 관련 시설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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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제6호 가.목은 “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실, 공용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조명기구가 우주볼 이외에는 모두 제한됨.
- 2019. 6. 4.자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이 일부개정 되어 기존의 모든 노래방의 우주볼 이외의 조명기구의 금지에서 청소년실과 공용공간에서만 금지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음. ○ (문제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제6호 나.목은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청소년실 및 공용공간의 안전 및 선도 차원에서 시야의 확보가 요구되는 만큼의 조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노래연습장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개선되고 있고 조명 기구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실 및 공용공간 또한 조명기구의 설치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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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제6호 가.목 삭제 건의 □ 개선효과 ○ 자영업자의 영업상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향상된 여가 공간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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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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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