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 | ||
---|---|---|---|
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아동관련 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 가능 ▷ 해당 법령 : 「아동수당법」 제18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 해당 지침 : 「2023년도 아동수당사업안내」 p103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 -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 불가능 ▷ 해당 법령 : 「영유아보육법」 해당법령 없음 ▷ 해당 지침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68 현금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문제점) -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아동 관련 수당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이 불가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안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등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을 비롯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함. - 양육수당이 압류될 수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어려움이 가중됨을 고려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함. *2022.12.28.(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만큼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건의함. □ 개선효과 ○ 양육수당 수급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 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영유아보육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4조의2(양육수당) ①~⑤ (생략)
⑥ 신 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4조의2(양육수당) ①~⑤ (생략)
⑥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