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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
건의일자 2023-10-17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아동관련 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 가능
   ▷ 해당 법령 : 「아동수당법」 제18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 해당 지침 : 「2023년도 아동수당사업안내」 p103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
  -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 불가능
   ▷ 해당 법령 : 「영유아보육법」 해당법령 없음
   ▷ 해당 지침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68 현금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문제점)
  -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아동 관련 수당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이 불가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안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등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을 비롯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함.
  - 양육수당이 압류될 수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어려움이 가중됨을 고려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함.
     *2022.12.28.(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만큼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건의함.

□ 개선효과                  
 ○ 양육수당 수급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 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영유아보육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4조의2(양육수당) ①~⑤ (생략)
⑥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4조의2(양육수당) ①~⑤ (생략)
⑥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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