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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 처리절차 간소화
건의일자 2023-10-17 규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 현황
   ▷ 사 무 명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사용전검사,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 목    적 : 오설계에 따른 부실 시공 예방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 
   ▷ 시 행 일 : 2004. 7. 30. ~
   ▷ 대    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구내통신선로•방송공동수신•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착공전 설계도 검토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로, 사용전검사는 
  접수민원으로 감리결과보고서는 문서24 또는 방문접수 등 업무별로      처리방법이 다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은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함.
- 사용전검사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가능한 근거가 없음.

○ (문제점)
  - 업무별로 처리방법이 달라 민원인이 업무처리하기가 불편하며 특히, 사용전검사는 접수 → 현장검사 → 필증발급 순으로 여러번 방문(최대3회)하여 처리해야 하고 감리결과보고서는 구‧군별로 처리방법이 상이하여 민원인 혼란을 가중시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근거를 신설하여 방문민원으로 처리중인 사용전검사필증 발급을 문서24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함.
   - 또한, 정보통신관련 이해관계인(민원인, 시공사, 감리사, 공무원 등)이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통 업무시스템 도입 필요

□ 개선효과                  

 ○ 정보통신 민원사무 처리방법 단일화와 전자적인 업무처리로     민원편의 향상 및 신속한 민원사무처리 체계 구축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전자문서 등으로 된 필증을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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