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 처리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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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 현황 ▷ 사 무 명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사용전검사,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 목 적 : 오설계에 따른 부실 시공 예방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 ▷ 시 행 일 : 2004. 7. 30. ~ ▷ 대 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구내통신선로•방송공동수신•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착공전 설계도 검토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로, 사용전검사는 접수민원으로 감리결과보고서는 문서24 또는 방문접수 등 업무별로 처리방법이 다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은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함. - 사용전검사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가능한 근거가 없음. ○ (문제점) - 업무별로 처리방법이 달라 민원인이 업무처리하기가 불편하며 특히, 사용전검사는 접수 → 현장검사 → 필증발급 순으로 여러번 방문(최대3회)하여 처리해야 하고 감리결과보고서는 구‧군별로 처리방법이 상이하여 민원인 혼란을 가중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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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근거를 신설하여 방문민원으로 처리중인 사용전검사필증 발급을 문서24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함. - 또한, 정보통신관련 이해관계인(민원인, 시공사, 감리사, 공무원 등)이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통 업무시스템 도입 필요 □ 개선효과 ○ 정보통신 민원사무 처리방법 단일화와 전자적인 업무처리로 민원편의 향상 및 신속한 민원사무처리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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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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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전자문서 등으로 된 필증을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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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