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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출판사 변경신고도 정보통신망으로 편리하게!
건의일자 2023-10-17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관계기관 방문신고 또는 정보통신망(온라인) 신고를 규정하고 있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출판사의 변경신고는 별도의 정보통신망(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문제점)
  - 1인 출판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경영신고’가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방문없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는데 대표자 변경, 주소지의 변경 등의 기존의 경영신고보다 경미한 사항인 ‘변경신고’를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는 ‘변경신고’는 관련 행정기관(법원, 등기소 등)에서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변경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구청에 단순신고를 하는 것으로 방문으로만 신고를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 또한 변경신고 시에 반납받아야 하는 기존의 출판사 신고확인증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반납이 가능하고 분실 시에는 변경신고서에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함. 
 ○ 출판사 변경신고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을 건의함.


□ 개선효과                  

 ○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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