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출산서비스·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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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하나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도 위와 같음. ○ (문제점) - 사망신고 이후 추후 재산조회를 신청할 경우에도 업무 처리 시 바로 가족관계 조회 가능하고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도 받으나 별도로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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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서식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민원인이 동의만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산으로 조회하여 별도의 발급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법정서식에 신청인 제출서류로 민원인 동의 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케 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을 건의함. □ 개선효과 ○ 민원 편의 증대 및 업무 효율성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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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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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