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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출산서비스·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절차 간소화
건의일자 2023-10-17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하나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도 위와 같음.

 ○ (문제점)
  - 사망신고 이후 추후 재산조회를 신청할 경우에도 업무 처리 시 바로 가족관계 조회 가능하고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도 받으나 별도로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서식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민원인이 동의만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산으로 조회하여 별도의 발급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법정서식에 신청인 제출서류로 민원인 동의 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케 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을 건의함.

□ 개선효과                  

 ○ 민원 편의 증대 및 업무 효율성 증가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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